법무, 법원, 법제, 국민권익위

침묵을 강요하는 친족간 성범죄, 2배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으로 감소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42

-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 2배 증가, 지난해 매달 45

- 10년간 구속비율은 절반수준으로 감소, 200850%에서 지난해 25%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처벌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008293명에서 20145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는 다소 줄어 535명이었다(검찰접수 기준)[1]. 매달 45건의 친족간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친족간 성폭력범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

 

한편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는 200850%를 구속 처분하다가 2011년 이후 낮아지기 시작해 2017년은 25%로 크게 감소했다[1]. 친족간 성폭력사범 4명 중 1명만 구속되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관련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상,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1 명
  • 오늘 방문자 166 명
  • 어제 방문자 359 명
  • 최대 방문자 1,627 명
  • 전체 방문자 205,22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