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식품의약, 고용노동, 여성가족

근로자 안전 대책 특단이 필요하다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10

고용노동부 안전 관련 전문가 양성 시급하다.

근로 감독 이루어저도 그때뿐 시간 지나고 나면 그만,

사업주는 안전 관리 부분 안전 강화 하는 투자늘려야해

근로자는 불안전한 안전 작업은 사전에 위해 요소 없앤 후 작업 감독자 입회 하에 기준준수 후 작업 실시 하여야 해

최근 잇따라 발생이 되고 있는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 하라 하는 대학교에서의 대자보 가 휘날리고 있으며

노동단체 또한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 의 과실은 없었는가?

근로자는

왜 희생을 감수 하면서 근로시간 조업을 하여야 하는가?

국내 유일의 제빵 제조업체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대통령이 말했으며사회단체에서도 말을 하고 며칠 뒤 이 회사의 제품 불매 운동이 있자 회장

이라 하는 사람 대 국민 사과 하면서 향후 몇 년에 걸처 1.000억을 안전 관리 개선을 한다 하는 국민 사과가 있은지 이틀 뒤에 자 회사 인 성남 의 빵을

제조 하는 회사의근로자 가 손가락을 절단 하는 사고가 연이어발생 하였다.

안성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인부가 사망, 과부상을 당하는 근로자 의 안전 사고는 끈임 없이 발생이 되고 있어도

고용 노동부 에서는 근로 감독 강화 라 하는 처방전이 나오고 있지만 안전

사고의 방지책의 최종 목적지는 끝이 보이질 아니한다.

근로자들 또한 문제점 이 있지 아니 할 까?

의문이 든다.

생산 실적을 강요한 사업자가 있었다 하며는 이는 용서 받지 못 한다.

또한

사업 주체가 안전 사고를 내라,

명령한 사업 주체가 있다 하며는 이는 엄벌조치를 내려야 한다.

근로자들의 무사안일 인 괜찮아”“괜찮겠지라 하는 정신적인 무관심 속에서 안전 사고는 발생하게 된다.

본지 편집인은 수 년전에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근로자 사망 사건 당시 검찰 측에 이제는 사업주 처벌 또한 중요 하지만 근로자 처벌 또한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한 후 근로자 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이 되며는 근로자

또한

처벌 대상이 이루어 저야 한다 말 한 바 있다.

본지는 한때 건설 현장의 안전, 환경을 다루는 언론으로 국가 책무에 취재, 보도를 하면서 현장 근로자들 의 안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관련 부, 소장에게 의사 전달을 수 백번외치었다.

그리고

고용 노동부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모는 필수적으로 근로자가 챙기어 여러 현장에서 다닐때나, 이동시에 착용 의무를 하였으며는 하는 국민 청원을 한적이 있다.

그 이유는 안전화 등은 한번 신으며는 다시는 사용을 하지 아니 한다.

다른 근로자가 바뀌어도 다른 근로자가 신었던 안전화는 재활용이 되지 아니하여 결국 폐기물처리를 하여야 한다.

건설현장 에서의 안전 관리비가 줄줄이 새어 나간다.

이를 이끼 며는 안전 관리를 위하여 일거양득으로 사용을 할수 가 있을 진대,

폐기물 절감 차원 에서도, 비용절감과 매립 용량 또한 줄일수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서 고용 노동부 의 답변은 허망 그 자체이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 청원 결과 고용노동부 의답변은 사업주 지급 의무 사항 이라하여 청원을 받아 들 일 수가 없다 한다.

이제 본지는 국회의원 들에게 말을 하겠다.

당장에 법을 고처서 근로자 스스로 착용하고 근로 현장에 투입한다 하며는 안전 사고는 줄어 들 것이고 자기 소유물 이라 하는 애착감이근로자 스스로

책임 의무가 주어 질 것이다.

감독자들은 우선 작업 매뉴얼을 지키고 작업 지시를 하라 했는지??

다시금 재점검하라.

본지 편집인은 경찰 과 검찰 과 판사에게 말을 하고 싶다.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 분 들이 교통비를수수 하였다 하여 구속시킨 결과물은 아닐까 한다.

기자 스스로 업체에 대고서 현장에 대고서 돈내 놔라 한 기자는 없을 것이다.

식사 후 기자 자신도 모르게 교통비 정도를 놓고간 현장 소장등이 문제 일

것인데?

경찰은 강제 수사를 하면서 마치 기자가

돈 내놔 라 하는양,

수사 보고서를 올리며는 검찰은 현황 사정도 기자들에게 들어 보지도 아니한 채로 기소하고나며는 판사는 형벌을 내려서 전과자 환경 기자들이 탄생이

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정작 환경을 전문으로 취재 하는 기자분들은 건설 현장 또는 제조 업체 취재 후 에는 공사 관계자 또는 관계자들이 하는 말은 이렇다.

기자 들이 보는 눈,

이러한 지적이 진정으로 감사 하다 하는 정상적인 말을 한다.

이리하여

안전 사고를 줄이고

근로자의 생명을 지킨 현장이 한 두군데 가 아니다.

언론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기관이 아님에도 교툥비 수수 하였다, 하는 이유로 구속 시키는현행 법조 기관 이 문제 일수 가 있다.

어찌하면 될까?

너무나도 안타까워 본지 편집인은 글을 올려 보기로 한다.

네티즌 의 반응 을 기다려 보기로 하자.

근로자 여러분

안전 확보가 되지 아니한 작업장에서는 작업을 즉시 중단 하고서 감독자 와 협의 후에 위해 요소를 제거한 후 에 작업을 실시한 후 퇴근 시간에는 가족 의 품으로 돌아 가시기를바래 본다.

또한

금번에 사고를 당 하신 근로자 분,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망자에게는 명복을 빌고 부상자 들께는 하루 속히 완쾌가 되어서 소속 회사로 복귀 하시기를 바랍니다.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1 명
  • 오늘 방문자 168 명
  • 어제 방문자 359 명
  • 최대 방문자 1,627 명
  • 전체 방문자 205,231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