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불법판매 21개소, 컨설팅 102개소로 뚝↓… 서울시 ‘미스터리쇼퍼’ 효과
- 서울시-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 매달 운영, 한우 둔갑판매 21개소 적발
- 위반업소 올해 2.4%로 지난해 3.8% 대비 1.4%p 감소 민관협치 단속 성과
- 식육판매업소 1,037개소 미생물 검사, 권장기준 초과 102개소 위생진단컨설팅
- 시,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위해 협치점검 지속 추진, 취약업소 후속 관리 강화
서울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 불법판매 21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쇠고기·돼지고기의 미생물 검사도 1천여개소를 실시, 권장기준을 초과한 102개소는 위생진단 컨설팅을 지원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 시는 (사)전국한우협회와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으로 지난해부터 미스터리쇼퍼를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운영,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단속해 유통 식육의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 ‘미스터리쇼퍼’는 한우 지식이나 구매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한다. 해당 제품이 ‘비한우’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에서 민·관합동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 올 1~11월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 점검 결과, 불법판매는 총 21개소로 ▲수입산→한우 둔갑 10개소 ▲육우→한우 둔갑 4개소 ▲육우, 수입산→ 한우로 7개소를 적발했다. 주로 한우와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노린 둔갑판매 행위였다.
□ 시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9개 업소는 고발 처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위표시 12개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 올해는 위반업소가 11월 기준 2.4%(893개소 중 21개소)로 전년 동기간 3.8%(806개소 중 31개소)보다 감소해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시는 유통 식육(쇠고기, 돼지고기)의 위생관리를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도 매월로 확대, 업소 규모에 따라 맞춤형 위생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미스터리쇼퍼가 수거한 유통 식육 제품 검사결과, 미생물수치 권장기준을 초과한 대형 업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업소는 해당구청을 통해 현장밀착형 위생지도를 진행한다.
□ 올해 취약업소 미생물 컨설팅 및 위생지도 의뢰율은 9.8%(1,037개소 중 102개소)로 지난해 11.6%(983개소 중 114개소)보다 감소해 식육판매업소의 위생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시는 한우 둔갑판매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사)한우협회와 협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식육판매업소 컨설팅과 위생지도서비스를 지원하는 ‘예방적 위생감시체계’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향상할 계획이다.
□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 피해를 입는 만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위생관리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계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이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