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근로자 각종 수당 제대로"…전국 최초 산정 시스템 개발
- 적정임금 자동 산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연내 구축, 내년 의무화
- 표준근로계약서 시행으로 기본급 적정 지급하나 사각지대 수당도 지급…포괄임금제 차단
- ‘적정임금’ 모바일 앱 이용으로 근로시간·임금산정 자동화, 노무비 투명화
- 연장·야간, 휴일수당 등 법정제수당 자동 계산, 약 10% 이상 임금 인상 효과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전면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으나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건설근로자 기본급여액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법정제수당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계약서로, '17년 7월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했으나 여전히 각종 수당 등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있어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포괄임금제는 건설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연장·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도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이 가능해 노무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 근로자는 ‘적정임금’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 서버에 출퇴근 현황이 자동으로 기록된다.
○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https://play.google.com)에서 ‘적정임금’으로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내년 1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다.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가 쉬워진다. 또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
□ 근로자 입장에선 매월 급여비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해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기록된 부분을 바로 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근로자 알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는 시스템의 근로자 이력관리에서 근로자 근태현황, 숙련도, 안전관리 준수여부 등의 데이터가 축적되므로 향후 이를 활용해 우수 근로자에 대한 건설분야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 내년에 건설근로자 구인·구직란을 보완, 현재 지역별로 활성화 되고 있는 건설기능인력 교육이수자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해 계약서상에 수당 등을 별도 명시해 지급하는 방식인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법정제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사용 시 보다 약 10% 이상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201팔년도 공공발주공사 발주비 49조 3,282억원(5,599건) 중 공사 도급비 19조 5,938억원의 직접노무비(도급비의 23%) 일용근로자 노무비(직접노무비의 30%)는 1조 3,521억원로 이 중 10%인 1,352억원이 건설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된다.
□ 또, 주 52시간 근무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가능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청년층의 현장유입 등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문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201팔년 7월 시범사업에 대한 「건설현장 임금지급 실태조사(건설근로자 대상)」 결과 ‘내국인 고용증대’, ‘임금하락 방지’, ‘품질향상’, ‘젊은 층 유입’ 등 모든 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 서울시는 지난해 「건설업 혁신대책」을 시행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3불(不)(▴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중 건설근로자 불(不)안 해소를 위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