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식품의약, 고용노동, 여성가족

경기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조치 이행율 최하위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28

대부분 노인 장애인등 소외계층 사용

정인화 의원,“불량판정 시설은 조건없는 사후관리 해야

경기도가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3,338개 중 안전정도가 미흡(90)하거나 불량(26)116개 시설이었다.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중 이거나 조치 완료한 시설은 37개로 조치율이 31.9%에 불과한 반면, 79개 시설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여전히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44개소), 경북(29), 전북(27), 충남(25), 전남(21), 부산(18), 충북(17), 서울(14), 강원(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시설물안전법)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정공단이 위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주체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경우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이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행정기관장에게 조치 통보를 해도 시설물안전법은 계획서만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실제 조치이행에 대한 강제성 규정이 없어 개선되지 않는 안전 불감증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인화 의원은 법에 강제규정은 없지만,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소외계층을 위해 신속히 조치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불량 시설을 수수방관 하고 있다어서 유감이라고 했다.

또한 정 의원은 경기도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숙지하고, 불량판정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위해 조건 없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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