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위해 초고속 집행
전국최초 추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완료
▶대상시설 1만3406곳에 긴급지원금 100% 지급 완료(4.3일 17시)
▶도 재난관리기금 93억8420만원 집행…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마중물
▶익산 소재 신천지 시설 1곳 추가 확인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처분, 총 93곳
□ 전북도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을 방침 결정 11일 만에 마무리했다.
○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도내 행정 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 1만3406곳에 70만원씩 현금 지급을 완료했다.
○ 시군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 시설은 ▲전주 5,760곳 ▲군산 1,813곳 ▲익산 1,901곳 ▲정읍 768곳 ▲남원 618곳 ▲김제 507곳 ▲완주 598곳 ▲진안 159곳 ▲무주 153곳 ▲장수 131곳 ▲임실 160곳 ▲순창 161곳 ▲고창 343곳 ▲부안 334곳 등이다.
○ 전북도는 각 시군에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긴급지원금 93억8420만원의 교부를 완료한데 이어, 시군도 이날 해당시설로의 지급을 마쳤다.
○ 또한, 전북도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추가 긴급지원에 나서 3일 현재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완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 8곳이다.
○ 군산시는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450곳에 모두 3억1500만원, 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찜질방 등 168곳에 1억1700만원, 남원시와 완주군은 각각 18곳, 27곳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 장수군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18개소에 126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560만원, 순창군은 에어로빅, 당구장 등 13곳에 900만원, 고창군은 당구장, 에어로빅 등 47개소에 3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전북도 관계자는 “긴급지원금의 지급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등 도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한편, 전북도는 도민 제보로 익산 소재 신천지 관련 법인 사무실을 추가로 확인해 3일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 시설은 총 93개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