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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매월 최대 60만원 지원 예정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34

2~4세 영유아 돌보는 조부모 대상 손주돌봄수당 신설 추진 중…2026년부터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매월 최대 6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 제주도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을 지원한다.

 

❍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 조부모는 손주 돌봄을 위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은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며, 손주돌봄수당 사업 안내,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 제주도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 구체적 지원 대상, 교육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64-710-2872 / 복지정책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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