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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40

최저임금 보전 위해 근로장애인 1인당 35만원~65만원까지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은 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제품 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말한다.

 

□ 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지원대상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된 지 3개월이 경과한 근로장애인이다.

 

 ❍ 보조금은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근로장애인 1인당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65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 특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근로장애인 인건비로만 집행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 최저임금(시급) : (‘17년) 6,470원 → (’1팔년) 7,530원 → (‘19년) 8,350원

   ※ 지원단가 : (경증남성) 3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중증남성) 55만원, (중증여성) 65만원

 

□ 한편,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은 10군데 시설에서 총 291명이 근무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근로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소득증진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해 임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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