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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활사업 187억 투입…근로·저축·창업 전방위 지원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69

자활급여 3.7% 인상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취·창업 후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 자활사업에 18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주요 사업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이 있다.

 

❑ 우선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이 7억원 증액된 117억 원을 투입한다.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특히 ‘064방역’ 등 7개의 신규 사업단을 포함해 총 54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은 3.7% 인상된 월 최대 167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제주도는 34억 원을 투입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통장사업을 통해 2,499명에게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매칭 적립을 지원한다.

 

❍ 특히 올해부터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매칭 적립하는 지원금을 연차별로 증액한다. 지난해까지는 연차에 관계없이 1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 가입자 부터는 1년차 월 10만원, 2년차 월 20만원, 3년차 월 30만원으로 지원이 늘어난다.

 

❑ 새롭게 도입되는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 취업·창업 후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도에서 운용하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해 자활사업 참여자와 자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 사업장 임차료 지원을 지난해 대비 10% 증액한 3억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 1%(고정금리)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금도 지원한다.

 

❍ ‘064방역’ 등 제주형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해 광역·지역자활센터(5개소)·자활기업(20개소)과 연계 협력한다.

 

❍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격증 취득과 이사비용 지원, 타시도의 우수 자활사업 벤치마킹도 확대한다.

 

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자활근로사업단이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며, “자활사업이 지속가능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자활센터와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64-710-2862 / 복지정책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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