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식품의약, 고용노동, 여성가족

1. 시각장애인 살기 힘든 충북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43

- 음향신호기·점자블록 상당 수 미비

- 충청북도 교차로 2,425곳 중 음향신호기는 1,109개만 설치

- 단양군, 영동군은 음향신호기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아

 

 

오늘 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충청북도 내에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 등의 설치가 미흡해, 충북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충북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차로 신호등 및 음향신호기 현황>에 따르면, 교차로는 총 2,425곳인데 비해 음향신호기는 1,109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음향신호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 648, 음성군 158, 진천군 114, 제천시 88, 충주시 6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단양군, 영동군에는 단 하나의 음양신호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점자블록 설치 예산> 현황에 따르면,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은 별도로 관련예산 조차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24(안전대책 강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116호에 따라, 시장과 군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보조기 및 점자블럭을 설치할 수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행 안전 시설물이다.”, “그런데 충청북도에는 예산 편성 및 설치·사용 여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의 조속한 예산 편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총 8,983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3,738, 충주시 1,391, 제천시 849, 음성군 57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별첨>

2017년 교차로 및 음향신호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교차로

음향신호기 설치

청주시

1,042

648

충주시

355

62

제천시

190

88

보은군

50

3

옥천군

86

1

영동군

58

 

증평군

80

32

진천군

190

114

괴산군

56

3

음성군

221

158

단양군

97

 

합 계

2,425

1,109

출처-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현황

·

시각장애인 수

청주시

3,738

충주시

1,391

제천시

849

보은군

306

옥천군

444

영동군

462

증평군

208

진천군

433

괴산군

316

음성군

576

단양군

242

합계

8,965

출처-충청북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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