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각장애인 살기 힘든 충북
- 음향신호기·점자블록 상당 수 미비
- 충청북도 교차로 2,425곳 중 음향신호기는 1,109개만 설치
- 단양군, 영동군은 음향신호기 단 1개도 설치되지 않아
오늘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충청북도 내에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 등의 설치가 미흡해, 충북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충북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교차로 신호등 및 음향신호기 현황>에 따르면, 교차로는 총 2,425곳인데 비해 음향신호기는 1,109개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음향신호기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 648개, 음성군 158개, 진천군 114개, 제천시 88개, 충주시 62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단양군, 영동군에는 단 하나의 음양신호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게다가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점자블록 설치 예산> 현황에 따르면,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은 별도로 관련예산 조차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제 24조(안전대책 강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 1항 6호에 따라, 시장과 군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보조기 및 점자블럭’을 설치할 수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행 안전 시설물이다.”며, “그런데 충청북도에는 예산 편성 및 설치·사용 여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조속한 예산 편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은 총 8,983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3,738명, 충주시 1,391명, 제천시 849명, 음성군 57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끝>
<별첨>
□ 2017년 교차로 및 음향신호기 설치현황
(단위 : 개소/개)
구분 | 교차로 | 음향신호기 설치 |
청주시 | 1,042 | 648 |
충주시 | 355 | 62 |
제천시 | 190 | 88 |
보은군 | 50 | 3 |
옥천군 | 86 | 1 |
영동군 | 58 |
|
증평군 | 80 | 32 |
진천군 | 190 | 114 |
괴산군 | 56 | 3 |
음성군 | 221 | 158 |
단양군 | 97 |
|
합 계 | 2,425 | 1,109 |
※출처-충청북도(2018) | ||
□ 충청북도 시각장애인 현황
시·군 | 시각장애인 수 |
청주시 | 3,738 |
충주시 | 1,391 |
제천시 | 849 |
보은군 | 306 |
옥천군 | 444 |
영동군 | 462 |
증평군 | 208 |
진천군 | 433 |
괴산군 | 316 |
음성군 | 576 |
단양군 | 242 |
합계 | 8,965 |
※출처-충청북도(2018) | |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