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다섯번째) - 헌법 제111조 논쟁 주요내용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4. 12. 23.(월) 10:00,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다섯번째) - 헌법 제111조 논쟁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다. 요즘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논쟁이 뜨겁다. 이런 시기에 우리 초선의원님 공부모임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돼서, 이런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면 사고이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가 궐위이다. 그래서 사고 때와 궐위 때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저는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직무 정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그런 지론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고 있지 않나.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그 이후에 이 3명을 임명하겠다는 거는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를 했다. 그때 헌법재판관이 6명이었다. 민주당은 3명을 채울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제기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두 달 동안이나 6인 체제를 갖고 간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임명하는 3명 몫에 대해서 절차를 안 밟은 거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 상태를 그대로 이제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쓰다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된 이후에 부랴부랴 3명에 대한 임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했는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가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 지금 민주당이 특검법 내놓은 거 보면 민주당이 고발도 하고, 특검도, 검사도 자기가 지명하겠다는 거다. 고발인이 검사를 정하면 그게 공정한 수사가 되겠는가. 똑같은 논리이다.
과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했다. 그런데 징계위원 1명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후에 징계위원 1명을 임명을 했다. 그랬더니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추와 재판은 분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청구한 이후에 징계위원을 선임한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이미 판시를 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직무정지 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거, 궐위 시에 할 수 있는 거, 그건 이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된 후, 즉 궐위 시에 임명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