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1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북한이 2달 만에 동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은 또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 도발로써 강력 규탄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향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얕은 꼼수이다.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세불안과 미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튼튼한 한·미·일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지난 6일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로부터 사실상 거부를 당했다. 경찰은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다.
‘수사기관은 수사로 말한다’는 격언이 있다. 이를 비춰보면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천여 사건 중 고작 5건만을 기소했다.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을 향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과격한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