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 지자체

[이건태 대변인] 아무런 제한 없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72

일시 : 2025213() 오후 2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아무런 제한 없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일각에서 해외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허위사실공표죄를 동일시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외 여러 국가가 관련 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처벌 대상, 처벌 정도, 당선무효형 여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hampaign Act)을 두고 있으나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대통령선거에서 허위사실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처벌 조항이 있는 주에서조차 서신, 전단지, 광고 등 문서 형태의 매체 또는 사전에 제작된 매체를 통해서 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 발언 또는 즉흥적 답변 등에 의한 공표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1983년 제정된 국민대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격·행위에 대해 사실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false statement)”하는 경우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statement는 공식성명서 및 이에 준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발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즉흥적, 계속적인 'talk'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독일은 연방의 형법전(StGB), 선거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대한민국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형법전(StGB) 186조 내지 제188조로 처벌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이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처럼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허위사실공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선거법전(Code électoral) 97조에서 "허위 뉴스, 비방성 소문 또는 기타 사기성 행위로 인해 투표를 방해, 왜곡하거나 1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자는 1년의 금고와 15,00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은 허위 뉴스, 비방성 소문 등으로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 행위, 즉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경우를 처벌하려는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이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대한민국과 달리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는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에서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2항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그 공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신분, 직업, 경력, 소속, 지지 여부라는 진위 여부가 명확히 판정될 수 있는 항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위법한 행위, 시민권, 출생지, 학력, 경력, 소속 단체 등에 대한 허위 사실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당선무효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역시 대한민국과 달리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허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선거일 2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허위임을 인지한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를 돕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달리 처벌대상을 선거운동 기간 중 범죄로 사실상 한정했고, 그 처벌 대상에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요국의 입법례를 보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유사한 처벌 조항은 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벌 규정을 둔 해외 입법례를 종합해 보면 그 기준은,

-미리 준비한 문서나 광고를 통한 공표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구두에 의한 즉흥적 표현 배제),

-객관적으로 진위가 판단될 수 있는 일부 사항으로 한정하거나(행위와 같이 불명확한 개념 배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선을 목적으로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공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 없이(‘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처벌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20252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28 명
  • 오늘 방문자 440 명
  • 어제 방문자 359 명
  • 최대 방문자 1,627 명
  • 전체 방문자 205,503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