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6월 1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이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내를 책임져 주신 원내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 간사 여러분의 헌신에 거듭 감사드린다. 또한, 당 원내행정국, 정책국 등 사무처당직자 여러분과 당 수석전문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그만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야당의 본령은 견제와 감시이다. 부족한 의석은 오직, 여러분의 역량과 민심의 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되어주시길 당부 드린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기소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진행 중인 사건까지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법의 일관성과 권위는 송두리째 흔들린다. 단 한 명의 판사가 이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죄 재판,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 법카유용 사건 재판,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담당 판사들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은 단호한 자세로 이 사건을 항고하여,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
또한, 대법원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은 사법부 전체의 책무이다. 하급심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사법체계의 붕괴를 방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법 정의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