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 지자체

대한민국 국군의 무장해제를 선언한 통일부 장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법적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7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25일 “사격 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는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는 듯한 굴종적 행태를 국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무려 4,050차례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합의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출범 직후 국군의 손발을 묶고 무장까지 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철저한 책임 추궁과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 외환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문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한반도 전체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북한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 체제를 흔드는 행위는 명백히 비상식적입니다.

 

한반도는 핵 위협과 고도화된 살상 무기로 안보 이슈가 끊이지 않는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평화’라는 미명 아래 안보를 약화하고 ‘두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한 힘에서 비롯됩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을 압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러한 자산을 헛되이 버리면서 평화를 구걸하거나 굴종적인 양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2025. 9.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2 명
  • 오늘 방문자 382 명
  • 어제 방문자 359 명
  • 최대 방문자 1,627 명
  • 전체 방문자 205,44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