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표도 괜찮다? 민주당의 ‘절차 파괴’ 속 두 장의 ‘가’를 표시한 사람은 해명하라.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논평]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벌어진 일은 상식의 붕괴였습니다. 명패 수보다 투표용지가 1장 더 나왔는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투표 요구를 묵살하고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부결될 안건을 억지로 통과시키는 데 의장의 권한이 악용된 순간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통용되는 투표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명패 수(투표자 수)와 투표 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14조를 근거로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단 개표를 진행해서 집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투표용지 두 장에 같은 사람의 필체로 보이는 ‘가’가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판독이 어려운 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투표지를 두 장 받아 같은 선택을 중복 표기했을 개연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투표지를 두 장 받고도 양심을 저버리고 ‘가’를 두 번 찍은 해당 의원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절차적 신뢰를 해치면서까지 표결을 진행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원하는 법안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입법 독주 본능 때문입니다. 행정부 조직 개편부터 쟁점 법안까지, 다수의 힘으로 규칙을 비틀고 표결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태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사실상의 포기 선언입니다.
표 하나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의회는 내일의 민주주의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2025. 9. 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