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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곳도 음주운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23

최근 동대문에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숨지고, 강남에서는 캐나다인이 만취 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해 왔고, 정부 역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와는 달리,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뒤집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를 도로로 규정합니다. 


오늘날 아파트 단지는 택배 차량, 배달 오토바이, 방문 차량,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 등 다양한 사람과 차량이 오가는 실질적 공공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이 '도로 규정의 예외'로 남는다면, 공공의 안전 문제가 사유지 논리 뒤로 숨겨지는 잘못된 선례가 만들어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봐주기식 예외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실질적 공공 공간에서의 음주운전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는 단 한 치의 예외도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2025. 11. 1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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