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도 서해 피살도… ‘셀프 면죄’에 올인한 정권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피고인 5명 중 3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주변적 혐의만을 대상으로 일부 항소하는 이른바 ‘반쪽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형식은 항소지만, 실질은 사건의 본질에 대한 사실상 항소 포기이며, 검찰 스스로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닫아버린 결정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온 인사 3명의 무죄가 검찰 판단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사건의 본류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며,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 절차마저 접은 셈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피살된 국민을 ‘월북’으로 단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서 불리한 정보와 자료가 삭제·은폐됐는지 여부입니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항소를 통해 판단의 타당성과 증거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다시 다퉜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직권남용·은폐 혐의라는 사건의 본류를 항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사법 판단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 규명 자체를 포기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항소를 ‘혈세 낭비’라 하고, 무죄 확정은 ‘정치 보복 수사의 자백’이라 주장합니다.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정권의 책임이 남지 않도록 설계된, 책임 회피를 구조화한 ‘신(新) 셀프 면죄’의 논리입니다.
1심 판결 직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항소에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 역시, 이번 결정이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장동에 이어 서해 피살 사건마저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지금,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권에 불리한 사건은 끝까지 다투지 않겠다는 반복된 선택입니다.
정권 임기 내내 자신들의 죄를 모두 지우려는 것입니다. 사법 판단을 지우는 ‘셀프 면죄 정치’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이 정권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6. 1.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