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12월 1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국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 양곡관리법 ‧ 농산물가격안정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지난 11월 29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였고, 지난 13일 제가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야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의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다.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이다.
민주당은 이 국정파탄 6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속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청소 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백드롭은 물론 발언에서도 국정안정을 거듭 언급했다. 저 역시 공감한다. 그런데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기능 마비 사태이다.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4건의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이다. 탄핵남발과 국정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 정쟁적인 탄핵소추안은 철회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