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하여.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런데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다.
아울러 내년 초에 의협회장 선거가 있다.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야당에 묻는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당시 국회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