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5월 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 잡고, 허위사실 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이는 故 김문기 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다.
하지만 사법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대법원판결 이후 쏟아진 민주당의 극언들을 보십시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김용민 의원 ‘역시 대법원의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김병기 의원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려라’라며 대법원을 욕보였다. 어디 그뿐인가.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까지 운운하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했다.
실제로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했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제완박’이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 사면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 인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다.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하지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이다. 이처럼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