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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의 15일 재판 강행은 명백한 대선 개입입니다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97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입니다.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 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 없지 않느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십시오.

현직 판사들조차 법원 내부망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십니다.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53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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