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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법 앞의 형평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35

서울남부지법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현역들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가벼운 판결로써,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관대한 결과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솜털처럼 가벼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의심케 합니다.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같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비슷한 법리 공방에도 불구하고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이 적용됐습니다. 동일 사건의 형평성 원칙에 비춰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피고인의 소속 정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또 정치적 진영에 따라 판결의 무게가 달라진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법원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해 놓고도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회 내 폭력이 용납될 수 없다’는 기준은 정권에 따라,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잣대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도 정치권력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 적힌 ‘법 앞의 평등’을 다시 생각케 합니다. 


사법 정의의 출발점은 형평성과 일관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외부 눈치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 국민 상식을 바탕으로 굳건히 서기를 촉구합니다.


2025. 12. 19.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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