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권력의 수사 장악, 그 피해는 국민 몫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정부가 끝내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하며,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검찰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정권이 국가 수사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개악입니다.
정부는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이는 역할 분리가 아니라 ‘권한의 재배치’에 가깝습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훌쩍 넘어 9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여기에 더해 공소청과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른 고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권한을 넓혀도 지나치게 넓힌 것입니다.
특히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불순한 발상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공룡 행안부’는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수사 역량은 붕괴되고 오직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수사’만 횡행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늬만 수사기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급조된 조직은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수사 지연과 부실수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닌, 정권의 호위무사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개혁입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권력 장악 야욕을 버리고, 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정부의 위험한 도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 수사 시스템을 짓밟은 이번 법안의 독소조항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법 과정에서 철저히 저지하겠습니다.
2026. 1.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