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표현의 자유, 현수막 검열을 넘어 '국가원수 모독 금지법'까지 만들 기세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현수막이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해야 한다"라며 행안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자신의 눈과 귀가 불편하면 행정 권력을 동원해 제재하겠다는 발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접 위협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도 그 틀 안에서 존재합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 행정 규제만으로 표현물을 단속하겠다는 발상은 민주 국가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설령 법률 제정을 강행해도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통령의 태도가 과거 이재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24년 2월 2일, 이재명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고, 3월 16일에는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한 논란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며 감쌌습니다.
그때는 거친 내부 비판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하더니, 이제는 권력자를 향한 지적이 혐오라는 이름으로 처벌되는 것입니까?
'국가의 품격'을 이유로 표현물을 제한하겠다는 논리는 권위주의 정부가 즐겨 사용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 모든 관계 부처에 단속을 주문하는 것은 사실상 '사전 검열'이며, '힘에 의한 통제'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민주화 이후 폐기된 '국가원수 모독 금지법'까지 되살릴 기세입니다.
표현의 자유란 권력자를 칭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견제할 자유입니다. 그것이 국민 주권의 본질입니다.
이 대통령은 힘이 없을 때만 자유를 말하고, 권력자가 되자 이를 억압하는 내로남불 정치를 멈춰야 합니다. 이제 통제와 억압이 아닌, 중용과 절제의 국정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5. 12. 1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