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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35

대법원이 대법관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규정하는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무작위 배당 원칙에 따라 전담 재판부에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위헌 법률까지 만들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강행하려 하자,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의 선을 지키기 위해 내놓은 '최소한의 자구책'입니다.


입법으로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고, 특정 방식으로 판사를 추천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독재적 발상'이란 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위헌 법률은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당사자들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과 위헌 제청 등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절차가 흔들리면 그 어떤 판결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신속한 재판’이라는 명분은 이미 충분히 충족됐습니다. 이제 위헌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밀어붙일 이유도, 명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위헌 법안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내란 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노골적인 선거 전략'임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사법 절차를 흔들며 개딸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 하는 정치는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에서 정치가 물러나야 할 시간입니다.


2025. 12.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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