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 지자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제적 비용에 대해 현 정권과 집권여당에게 묻고자 한다.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6

12월 30일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미국 정부에서 공개적인 우려가 터져나왔다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자신의 X계정에 이번 개정안이 겉으로는 딥페이크 대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한미 양국간 기술 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다.

 

로저스 차관의 이 글 이후우리 언론들의 입장 문의에 대해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서면 답변으로 이번 정통망법 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미 국무부는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검열이 아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지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동맹국간에 상대국의 국내 입법을 놓고 외교 부처에서 대변인 명의로 공식적인 언급을 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이는 본 사안이 이미 국내에서의 치열한 규제 논쟁을 넘어기술 동맹 간의 통상 마찰과 상호신뢰성 저하라는 국제 이슈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미 양국은 작년 11월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는 팩트시트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아울러 작년 10월 APEC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기술번영협약을 체결하면서혁신가와 기술 기업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하고디지털 플랫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의했다합의와 행동이 다르니미국 정부가 이번 정통망법 개정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

기술 협력은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한다이번 정통망법 개정으로 한국이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하는 기준과 집행이 국제사회에 자의적으로 비칠 경우한국의 미국 등 기술동맹국과의 협력 구조는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나아가 디지털·AI 신기술을 둘러싼 첨예한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협상력과 발언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정통망법 개정안은 이용자 수와 매출을 기준으로 대규모 플랫폼을 지정하고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그리고 이를 통해 먼저 위축되는 것은 플랫폼에 올리는 콘텐츠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창작자와 중소콘텐츠사업자일 것이다규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면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은 서비스 축소를 감소하고라도 일단 사용자의 콘텐츠를 과도하게 검열할 것이기 때문이다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권의 시각에서 이러한 결과는 시장접근의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조치이자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정통망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위해 근거로 드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온라인 책임을 강화하면서도 기본권 존중을 전제로 하며콘텐츠(내용중심의 규제가 아닌 플랫폼 거버넌스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과 그 결이 몹시 다르다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와 강한 책임을 결합함으로써오히려 국제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콘텐츠 중심의 규제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작년 11월 14일자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검열을 다른 이름으로 포장해 자유를 단속하는 오웰적 경로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국제사회에서 이번 정통망법 개정안을 비롯해 현 정권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우려가 이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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