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 지자체

이진숙에 이어 황교안까지, 무분별한 '잡아가는 정치'에 울린 경종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3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주요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구속 사유 소명도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과거 이진숙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합니다.


구속영장은 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람의 신체 자유를 강제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발이 아닌, 오직 명백한 필요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돼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명확할 때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아니라 '정치적 불편함'이 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과거 공포정치 시절의 불법체포·구금과 다르지 않은, 정적 '망신 주기'와 '길들이기'에 불과합니다.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법 집행의 권위를 스스로 희롱하고,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쟁이 아니라, 법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과거 민주화를 외쳤던 정권이 이제는 정적을 향한 압박과 탄압에 몰두하는 모습이 과연 정상입니까? 미래세대가 이 시기를 '종파 전쟁의 시대'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국민 앞에서 법치의 이름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법은 누군가를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닙니다.


2025. 11. 14.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7 명
  • 오늘 방문자 145 명
  • 어제 방문자 359 명
  • 최대 방문자 1,627 명
  • 전체 방문자 205,208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