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치’와 ‘자유’가 물러난 날입니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논평]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천명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균형을 행정부 권력으로 흔드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이 정권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언론과 법조계가 끊임없이 경고해 왔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위헌 논란을 키우는 악법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정할 영역인 사건 배당·재판부 편성에 정치가 손을 뻗어, 위헌 논란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정권이 ‘전담’이라는 이름 아래 재판의 방향을 사실상 유도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야당과 비판 세력을 넘어 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평범한 국민에게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함께 추진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디지털 입틀막 법’,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위축(Chilling) 법’입니다.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규제기관이 ‘허위·조작정보’라는 딱지를 근거로 유통 차단과 과징금을 동원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검열로 악용될 소지가 커졌습니다. 국민은 메신저 대화 한 줄, 댓글 한 줄에도 처벌과 제재를 걱정하며 스스로 입을 닫게 되는 사회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사회적 혼란’으로 매도하며 통제하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길이 아닙니다.
두 법안의 동시 추진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는 ‘재판’의 독립을 흔들고, 다른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비판의 공간을 좁히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의결은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맞춤형 재판이 이루어지고 침묵이 강요되는 나라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2025. 12. 30.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