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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쿠팡 보복, 정부는 즉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39
쿠팡 노조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심야배송 금지 추진에 대해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을 노동조합이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2일, 2,000만 명이 이용하는 심야배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전면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2015년 심야배송이 '샛별배송'으로 시작된 지 10년 만에 갑작스러운 주장입니다. 더구나 신문·우유 배달 등 새벽 근로는 그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노총이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심야배송 금지를 주장하자, 많은 국민이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쿠팡 노조, 소비자, 이커머스 업계 등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민주노총은 이를 무시하고 자기주장을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노총의 논리라면 심야 공사, 청소, 택시 등 모든 야간 노동자도 '멈춤'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쿠팡 노조는 이 사안을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실제 쿠팡 노조원의 95%가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했으며, 이유는 ‘정치 집회 강요’, ‘진보당 가입 종용’ 등 노조 본연의 목적과 무관한 간섭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노조 연합단체의 갑질이자 자율권 침해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당행위 의혹에 즉각 행정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현장 및 심문 조사를 통해, 노동조합법 제5조가 보장하는 '노조 활동의 자유'가 침해됐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최민희·강선우 갑질 논란 과정에서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외면한다면, 국민은 이제 '을지로 위원회'가 아니라 '갑질로 위원회'라 부를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파적 이해를 넘어, 약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2025. 11. 8.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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