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아내 없는 집’이 외롭다는 윤석열이 갈 곳은 ‘정의가 기다리는 감옥’입니다
■‘아내 없는 집’이 외롭다는 윤석열이 갈 곳은‘정의가 기다리는 감옥’입니다
윤석열에게 구형된 징역10년은 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물리적 시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12·3내란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입은 참담한 내상에 대한‘청구서’입니다.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강변했습니다.참으로 기묘한 인식이자 비루한 수사(修辭)입니다.그가 소환한‘비전시계엄’의 전례들은 모두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암흑기,즉 대한민국이‘겨울 공화국’인 시절의 유산입니다.민주주의의 시계를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던 이가,독재의 그림자를 자신의 방패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윤석열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40년 전 전두환 독재 시대였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구속 기간 만료 후에도 집에 갈 생각이 없다며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읍소한 대목입니다. ‘아내도 구속되어 있는데 집에 가서 뭘 하겠냐’는 발언은 처연한 신세 한탄처럼 들리지만,실상은 사법 체계를 조롱하는‘정치적 연극’입니다.아내가 구속되어 외롭다는 감상을 내세우며 법의 심판대를 거실 소파처럼 여기는 오만함입니다.
윤석열은 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신병 확보를 자처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1심 선고를 늦추고 재판의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지연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자신의 범죄를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재판의 정당성을 흔들려는 술책은 통하지 않습니다.윤석열 피고인이 돌아갈 곳이 감옥 말고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판부가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을 단호히 차단하고1월16일을 선고일로 확정한 것은 천만다행입니다.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이‘무한 변론’의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달,법정에서 울려 퍼질 선고는 단순히 한 개인의 신병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1항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의례가 될 것입니다.
2025년12월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