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입틀막법'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위헌 법률'입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에 대한 기준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언론과 유튜버 등에 대해 ‘의도’와 ‘목적’을 자의적으로 추정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소송과 처벌의 위험을 먼저 떠안게 되는 구조로, 언론의 자기검열을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법입니다. 권력자 비판은 이제 권리가 아니라, 큰 용기와 막대한 비용 그리고 '위법을 감수해야 하는 두려운 선택'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자들에게 ‘입틀막 소송’이라는 무기를 쥐여줬다는 점입니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힘 있고 돈 있는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제기하는 순간, 비판 보도는 그 자체로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권력 감시는 위축되고, 침묵만 강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려들로 인해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등 사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땜질식 수정이 반복되며 졸속 입법 논란만 키웠습니다.
이미 언론은 거액의 소송과 악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까지 시행될 경우 권력 감시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며, 이는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 개악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진보당 등 민주당 이중대들마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은, 이 법안이 가진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언론 입틀막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권력 비판을 법으로 틀어막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 국가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법안의 공포를 막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검토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진영을 초월한 경고를 외면한 채 이 법을 공포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25. 12.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