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는 조직범죄’라는 김용의 외침, 민주당 방탄 입법 자백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본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는 조직범죄”라며 “검찰 집단 전체가 벌인 범죄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하나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 신설과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진짜 목적은 '이재명 방탄'이라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으며,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파렴치범을 국회 정책 토론회 연단에 세워 검찰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게 했습니다. 이는 사법 정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궤변을 '확성기 앞에 세운 노골적인 정치 선동'입니다.
김용은 대통령이 과거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핵심 측근”이라고 직접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그 핵심 측근이 대장동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법왜곡죄는 위법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면 사후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입법'이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역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수사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권을 동원해 제도를 바꾸고 사법부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본인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권력 남용'에 불과합니다.
김용의 발언은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며, ‘검찰 개혁’이라는 포장지로 적당히 덧씌워 속내를 감추려 해도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행태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공익을 위해 쓰일 때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권력이 사적 이해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국회를 방탄막으로 이용한다면 국민 신뢰는 처참히 무너질 것이며, 그 피해는 언제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력 남용에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릅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25. 12.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