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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평까지 ‘강제 반론’하겠다는 민주당의 신(新) 보도지침 ― 언론 자유 봉쇄 ‘정보통신망·언론중재법’, 땜질 말고 철회해…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29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의 사설·칼럼·논평에 담긴 의견까지도 반론보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습니다.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반론보도 청구권 조항에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그 대상을 사실 보도에 국한하지 않고 사설·논평 등 의견의 영역까지 확대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겨냥한 것은 비판과 논평이라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의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사설과 논평은 ‘사실’ 위에 ‘견해’를 세우는 언론의 고유 영역입니다. 이 영역마저 반론보도를 강제한다면, 견해는 견해로 맞서는 공개 토론이 아니라 절차와 분쟁으로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이 반론권을 앞세워 소송을 남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언론은 비판의 내용보다 법적 부담을 먼저 계산하게 되고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소관 부처까지 우려를 제기하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설·논평에 반론보도를 붙일 경우 공익적 논평과 비판이 위축되고, 이른바 “의견에 대한 의견”만 난무해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논평 기능의 과도한 위축과, 반론 대상 확대로 인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사실상 한 묶음으로 추진하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문구만 고치는 ‘땜질식 수정’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사안임에도,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언론 자유를 봉쇄하는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땜질식 수정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사설·칼럼·논평까지 반론보도를 강제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신(新) 보도지침’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5. 12.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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