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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로 고쳐도 본질은 위헌입니다. ‘땜질 입법’ 강행하는 민주당은 헌법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27

민주당이 위헌 소지 법안들을 끝내 강행하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스스로 위헌 논란을 인정하며 법관 추천위원회를 넣었다, 뺐다 하며 누더기 법안을 만들었지만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근원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이 이미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마당이어서 이 법안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 재판 독립성 침해라는 위헌 논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판사를 배정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회의는 자문기관일 뿐입니다. 전담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원칙인 '무작위 배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문기관인 판사회의가 주도하는 게 문제입니다. 더구나 무작위성이 떨어지는 의도적 배당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관여를 배제하기 위해 사실상 판사회의에 재판부 결정권을 줬다는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행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도 마찬가집니다. 단순 실수나 오인에 의한 허위정보까지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조항으로 위헌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조항을 뺐다가 고치는 조변석개 식 입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문구를 조금씩 바꾸는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원칙과 명분을 잃었음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위헌 소지를 피해 가려는 ‘땜질 입법’은 결국 또 다른 위헌을 낳을 뿐입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사법 혼란과 재판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5. 12. 23.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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