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내대표,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6. 17.(월) 14:30,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반갑다. 제가 오랜만에 온 것 같다. 부총리 하면서 몇 차례 들리고 또 많은 중소기업 우리 사장님들, 업계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같이 숙제를 풀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다. 다시 한번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들지만 또 우리 경쟁력을 갖도록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또 우리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린다.
우리 김기문 회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중소기업에 아마 숙원 사업들을 많이 해결하신 것 같다. 여러분께서도 자랑스러운 회장님 아닌가. 박수 한 번 쳐 주시라.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납품단가연동제 도입하는데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도 많았고 또 부작용에 관한 우려도 있었는데, 정부 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많이 애를 썼고, 공정위, 기재부 등등 해서 산업부하고 정말 제가 주재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더 큰 틀, 이 중소기업에 정말 현장의 절실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해결하자 하면서 함께 정부 내에서도 뜻을 모았고, 특히 그 선두에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김기문 회장님께서 정말 정부 그리고 국회 정말 열심히 뛰시면서 그 문제를 기어이 법제화하고 제도화시키는 데 관철을 해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람된 시간이었지만 중소기업 업계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를 저희들이 늘 바라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서로 협업한 중요한 사례다 생각한다.
최근에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그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으나 현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이 사실은 중대 재해를 줄이는 쪽으로 기능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여건상 준비나 또 우리의 관행 그리고 또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위험 소재에 관한 책임 문제가 명확히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서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적응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유예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정부 여당에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 시행이금년에 50인 미만 됐습니다만, 이걸 최소한 2년 이상 유예하자 제안했었는데 그것이 지난 국회 때 잘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민생 관련 법안을 이번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민생공감 법안 패키지 1호 법안으로 제안을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2년 유예 조항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오늘 저희 임이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면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공식 발의를 하고 왔다 하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노동 규제 관련 부분이다. 이 중에 중대 처벌법도 있고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장시간 근로로부터 우리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여기에는 누구도 이론이 있는 사람 없다. 그리고 노동 가치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데서도 이론이 없고 일·가정 양립이 돼야 된다는 이론은 아무도 없다.
다만 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현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각 기업별로 그때그때 일련에도 보면 영업 상황이 틀리고 경영 상황이 틀릴 때도 있어 또 업종별로도 좀 유연하게 평균적인 52시간은 지키되 거기에 관해서 시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노동시간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필요한데 아직 이 부분에 관해서 진전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고용부 장관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의 유연한 적용 이 부분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개정하는 문제를 함께 추진해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자 이런 뜻도 모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장의 근로시간을 더 유연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국민의힘에서 앞장서서 이 부분에 관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기업의 가업 승계 등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의 반대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폭의 큰 틀의 진전은 이루어낸 것 같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현장에서 투자를 하거나 또 기업의 항구적인 그림을 그려나가는 데 미래가 불확실해서 그리고 상속세 문제 때문에 아주 장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거기에 따른 투자도 마음껏 진행할 수도 없다 이런 문제의식을 저희들이 강하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일부 가업 승계 관련한 요건이나 혜택 그리고 좀 규제를 완화는 상당 부분 했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이 문제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대주주 할증부터 시작해서 OECD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정부와 함께 추진해 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