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 지자체

[노종면 원내대변인]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268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2050년으로 지정하고도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법률로써 정량적 수준을 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조치라는 것이 헌법 불합치 판단의 근거입니다.

미래세대가 기후 위기로부터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킬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 위기로부터 미래세대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48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32 명
  • 오늘 방문자 223 명
  • 어제 방문자 442 명
  • 최대 방문자 1,627 명
  • 전체 방문자 205,728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