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11월 29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이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고의지연 시키겠다는 위헌적 법률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독재법’이다. 동행명령권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질병으로 국회 출석을 못 하면, 화상으로 원격 출석하게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회에 무제한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이다. 양곡법은 쌀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고, 농안법은 특정 품목의 생산과잉을 부추기며, 농산물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오히려 재해 위험이 낮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할 것이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사를 열심히 짓는 농부들만 손해를 보게 될 뿐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며, 우리 농민과 농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 자명하다.
오직 이재명 방탄용 정쟁을 위해 정권을 흔들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정략적 계산에 눈이 멀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완전히 뒷전인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한다.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꼼수개정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중독과 정권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22번째 탄핵추진 이고, 22대 국회 들어 반년 만에 11번째 탄핵소추이다. 광란의 탄핵폭주 이다.
민주당은 탄핵안의 헌재 인용을 기대하는 게 아니다. 임기가 1년 남은 최재해 원장을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그 기간동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서, 감사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술수이다.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다.
또한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감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