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12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저는 그저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만나서 정부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드렸다.
오늘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 대북정책, 외교·통상·에너지를 포함해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다.
중요한 국정현안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흔들림 없는 행정을 당부하겠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안 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시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구성을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지난 2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 마비를 유도해왔다.
국민의힘이 여야 몫 1명씩만이라도, 먼저 추천해서 임명하자고 했는데도 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