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치, 지자체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부지법 난동 49명 전원 유죄, 이들을 선동·격려한 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111

서부지법 난동 49명 전원 유죄, 이들을 선동·격려한 자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킨 49명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부는 법원을 공격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 최고 징역 5년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경찰을 폭행하고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에게는 징역 5, 시위를 선동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는 징역 3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사법권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려 한 이들에게 내려진 응당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더 큰 책임은 이들을 선동하고 부추긴 이들에게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은 앞장서 극단적 선동을 일삼았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위대를 격려하며 사실상 그 불법 행위를 옹호했습니다. 법원의 권위를 부정하고 폭력을 방조한 정치세력은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겨눈 폭력에 면죄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가담한 이들 모두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20258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41 명
  • 오늘 방문자 322 명
  • 어제 방문자 359 명
  • 최대 방문자 1,627 명
  • 전체 방문자 205,385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