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강행 의결, 법원 난동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조희대 대법원장은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의 도구가 아니라 백성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의 토대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 틀린 것 없는, 시대를 초월한 법치주의 원칙입니다.
세종은 억울한 백성이 없도록 법전을 정비하고, 사건이 지체되지 않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백성을 위한 법치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사법부가 되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세종의 법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 앞에서는 수년째 사건을 지연·뭉개기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권력 서열’을 운운하며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사고까지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 처리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 앞에서 사법부를 모욕하고 굴욕을 주는 모습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법치 훼손일 뿐입니다.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만행은 이미 헌정 파괴 수준입니다. 야당을 옭아매겠다며 ‘친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AI까지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장을 ‘사법불신 장본인’이라 몰아세우지만, 정작 사법 불신을 키운 장본인은 방탄에 몰두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세종의 민본 사법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만, 민주당의 사법개악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사법일 뿐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법원 난동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정권과 민주당은 결국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25. 9.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