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결혼식을 국가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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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00:10
대한민국에서 전례 없는 갑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가 행사를 이유로 두 달 앞둔 결혼식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행사 일정 때문에 민간인의 결혼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항이 사전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입니다. 예비부부가 입은 심리적·금전적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식 예약은 보통 1~2년 전부터 준비됩니다. 이미 청첩장을 나누고, 드레스·스튜디오·메이크업까지 마친 예비부부에게 날벼락 같은 취소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위약금, 항공권, 숙박 문제까지 겹쳐 심리적·금전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스·드·메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인생 단 한 번의 성스러운 결혼식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식은 불행을 막고 앞날을 축복하는 의식임에도, 국가의 결정으로 운명의 날이 흔들린다면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계약이나 행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독 중국 VIP를 위해 과잉 의전을 펼치며, 국민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희생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며 외국 눈치만 보는 처사를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이 같은 국가 갑질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 9. 23.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