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걱정은 ‘교사의 정치 참여’가 아닌, 교실을 잠식하는 ‘정치 선동’과 ‘정치적 세뇌’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청정 구역…
교사가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권리 보장과 수업 중립성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특정 진영의 구호를 주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균형 감각을 길러내는 국가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교실은 정치 홍보와 선거운동이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는 ‘정치 청정 구역’이어야 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해 온 이유는 학생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신념이 주입되는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학부모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학교 행사 참여·참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많아, 등·하교를 제외한 자녀의 학교 생활을 촘촘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편향을 가진 일부 교사가 매 수업마다 원치 않는 정치적 관점을 은근히 주입한다면, 학부모가 느낄 불안과 분노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교내·수업 시간의 정치 활동은 전면 금지하되 근무 외 개인 시간의 정치 활동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안 추진으로 교사의 정치 활동이 허용된다면 반드시 학부모·교원·법조·정치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 모니터링 기구를 두고 신고–조사–시정–재발방지 교육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최우선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에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뒤따라야 하며, 교실 내 선거운동·정파 선전·특정 인물 찬반 표명은 중대한 위반으로 엄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학교는 특정 이념이 승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공론장의 기초가 되는 공간입니다.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교사의 시민적 권리는 존중하되, 교실의 정치 선동과 정치적 세뇌를 단호히 차단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학생의 권리와 대한민국 교육의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2025. 10. 1.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