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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의 이진숙 체포작전, 법원과 국민 상식이 막았다 - 이래서 경찰 수사권 독점이 두렵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58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즉각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의 상식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현 단계에서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체포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석방 결정은 명확합니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곧 ‘이진숙을 잡아라’는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그에 부응하듯 움직인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셈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직을 내려놓은 지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던 일이 이번엔 ‘면직 하루 만의 체포’로 반복됐습니다. 정권이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조직폐지·체포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었습니다. 


경찰은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웠습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경찰 수사권 독점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과잉 조치를 취했습니다. 1년 후 검찰청이 해체되면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합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경찰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찰이 정권의 하명이나 눈치에 따라 편파 수사를 벌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과연 경찰이 독점 수사권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고개를 갸웃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정치보복 작전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법치를 훼손한 권력의 오만함을 단죄하고, 흔들린 법치와 국민의 상식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2025. 10.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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