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이다. - 대법원장 동행명령 운운하는 민주당, 헌정 파괴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 사법부의 수장을 강제로 불러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일반 증인처럼 동행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언했고, 정청래 대표는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이라 외치며 사법부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감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법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퇴장하는 것이 헌정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관례마저 무시하고,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는 “질의응답은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반대하던 그들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뒤집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입법 시도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산 로그기록과 결재 문서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비공개가 원칙인 재판 과정을 강제로 열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이쯤 되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 말살’입니다. 사법 말살의 책임은 침묵하는 대통령에게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방관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를 묵인하는 순간, ‘사법 말살’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과 헌정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권력 한번 쥐었다고 헌법 위에 서려는 정권, 그 폭주를 반드시 멈추게 할 것입니다.
2025. 10. 1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