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허위정보근절법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 입틀막’을 하겠다는 시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평]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의 법 개정안은 이름만 그럴 듯할 뿐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정치적 검열법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언론매체, 유튜버,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같은 논란의 인물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율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가짜 뉴스 유포는 민주당의 특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음성조작를 활용한 근거없는 정보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쫒으려 하다 국민들 눈에 들통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절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언론과 국민들을 상대로 “가짜 뉴스 만들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인지 ‘알면서 악의적으로’ 보도했는지의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잣대입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규제법안을 만들면 안됩니다.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겠다는 것은 ‘과잉 처벌’, ‘과잉 입법’입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명분으로 정권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법, 행정권을 차지한 민주당은 사법부까지 장악하는데 이어, 이제는 언론까지 내 맘대로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언론과 국민들의 입을 막고 겁박하겠다는 것은 공론장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규제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추진을 중단하고, 언론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으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2025. 10. 21.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