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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양심이 울린 경종이자 헌법의 마지막 비명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3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등 자칭 사법개혁안은 이름만 개혁일 뿐, 실상은 사법부를 정권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위험한 기획’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통제하며, 법정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매뉴얼’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명확히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의 양심이 울리는 경종’이자, ‘헌법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법 왜곡죄’는 수사나 재판에서 사실관계 조작 등의 이유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뒤 대상을 판사로까지 넓혀 추진한 정황만 봐도, 이 입법의 배경이 얼마나 정략적이고 보복적인 시도인지 자명합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법 왜곡죄의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사실상 4심제 도입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수 있게 되면, 재판은 끝없이 이어지고 분쟁은 장기화됩니다. ‘소송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는 대법원의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사법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신뢰는 법관을 위협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절차의 공정성으로 쌓는 것입니다. 법을 뒤틀어 판결을 길들이는 순간, 왜곡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입니다.


“법 왜곡죄는 역사적으로 신권과 왕권 등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대법원의 경고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입니다. 국민의 재판을 ‘권력의 재판’으로, 국민의 정의를 ‘정권의 이해’로 바꾸려는 입법 폭주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직시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일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몫이며,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폭주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5. 10.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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