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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임보환 편집인 multiis… 0 4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습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미 항소 준비와 내부 결재, 대검 보고까지 모두 마쳤지만, 자정 직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 금지’ 지시가 내려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친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대장동 재판의 검찰 항소를 막은 것으로,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다면 검찰이 항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스스로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대통령실과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노골적인 ‘이재명 지키기’ 무리수를 남발해 왔습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온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자, "재판 중지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을 두고 사법부를 향해 노골적이고 위험천만한 협박을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 입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이재명 대통령을 마치 법위에 있는 성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시도입니다. 설마 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을 정했다가 잠시 보류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가 폐지되면 대장동 사건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항소 포기 결정은 그 결과에 직접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 국가입니다. 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선 안 되며, 법치주의는 대통령 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희생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대 형사 재판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 본인의 사적 방패막이로 사용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본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 11.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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