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욕하면 징역’ 법안, 민주당은 외국 입법사례를 왜곡해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 논…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까지 내릴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잉 입법’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부남 의원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을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럽의 입법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억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맞춘 주장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의 차별 금지법은 역사적으로 유태인 박해나 종교 개혁 등의 경험에 비추어 인종 차별(racism)나 종교적 차별, 박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는 인종, 종교, 성별 등 개인이 선택할수 없는 불가역적인 정체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인권 법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번 법안은 정치적입니다.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행태에 대한 정치적 비판까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며 자의적 처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보편적 입법 취지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혐중 시위를 “깽판”이라고 규정한 직후 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어느 나라든,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호혜 원칙에 어긋나는 불공정 행태, 외교적 무례, 안보 위협 등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거나 비판할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치적 수사를 벌이거나, 누구든 "중국이 모욕 당했다"고 고발하기만 하면 말 하고 글 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합니다.
우리 법은 이미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개인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을 ‘과잉 입법’이나 ‘공포 입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는 순간, 국민의 자유로운 권리는 권력의 억압에 굴복하는 침묵으로 바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법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2025. 11. 8.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













